학생들의 결석을 구분하여 표시할 때 질병으로 인한 결석, 사고로 인한 결석으로 구분하는데, 지금까지는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증빙서류 없이 처리하였으나, 앞으로는 결석처리를 신중하게 하기위하여 아래와 같이 2가지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결석시 제출할 서류 1. 결석신고서 2.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결석 후 5일 이내 제출 -3일 이상 : 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중 하나 -2일 이내 : 처방전이나 전화통화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 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중 하나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