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구이중 등록일 26.03.20 조회수 217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학생 주소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학부모님께 직접 증빙서류를(주민등록등·초본)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교육부(NEIS)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