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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2026.4.15. 일부개정)
작성자 김숙이 등록일 26.04.14 조회수 158

구천초등학교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학교에서는 초.중교육법 일부 개정에 발맞추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공포합니다. 

 * 주요개정내용

   - 제 13조 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의 사용 제한(예외사항: 교육목적, 긴급한 상황 대응, 교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함)

   - 제 15조 개별학생교육지원(개별학생교육지원 내용은 학칙으로 정한다)

* 행정사항

 - 공포일 : 2026년 4월 13일(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 시행일 : 2026년 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