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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23호] 2019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3.13 조회수 200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