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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1.10.06 조회수 1685

1. 귀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귀 학교는 신청인으로부터 심리치료 지원 신청서를 받을 경우 붙임을 참고하여 적법한 신청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된 서류 일체를 우리 공제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피공제자 및 그 가족이 위와 같은 심리치료 지원 제도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