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학부모님께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