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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이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이력관리 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표시
작성자
윤민자
등록일
20.01.16
조회수
75
「축산물 이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게시하는 곳 : 오늘의 식단에 사진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