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이력관리 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표시
작성자 윤민자 등록일 20.01.16 조회수 75
「축산물 이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게시하는 곳 : 오늘의 식단에  사진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