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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2022-14]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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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06.07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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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구강보건법 제9조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아의 구강 건강수준, 구강관련 형태 등을 파악하여 아동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구강보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에서 주관 하여 매년 표본 조사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는데 2022년 우리 유치원 이 표본 조사대상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안내하오니 학부모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유행지속으로 ’21년 → ‘22년으로 조사시기 변경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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