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2021-20]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18 조회수 15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유아의 등·하원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이에 따라 학부모 차량이 등·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