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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견되어 선별진로소를 방문하는 유아가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하는데 활용하며, 등원중지 된 유아의 경우에는 유치원 복귀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합니다.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