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제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6.05 조회수 1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유치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치원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아·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유치원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 유아가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이하 내용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학교안전공제회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