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주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1.10.22 조회수 41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벌써 10월 마지막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요사이 우리지역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공공장소에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된 도로교통법애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유아의 등·하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등·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