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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2008년부터 학교 주변 통학로 부근 문구점, 편의점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 보호하거나
경찰에 인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협조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