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제도 운영(홍보 리플릿)
작성자 군산서초 등록일 26.05.19 조회수 89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신신고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추진 기간: 2026.5.18(월).~8.31(월). <약 3개월간>

2. 추진 대상: 사이버도박 사실이 있는 만 19세 미만 또는 보호자

3. 세부 추진 내용

  -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활동 전개

  - SPO전문기관 동시 개입으로 즉각 선도 연계 제도 활용 감경 조치

  - 전문기관과 학교전담경찰관(SPO)동시 개입하여 초기 면담 진행, 도박예방치유센터 등 전문기관 선도프로그램 연계

 

  ? 범죄혐의 확인 보호자 대상 명확한 절차 안내 후 상담부터 진행

  ?동의시에만 SPO 신고접수 → ②전문상담사 면담 대상 청소년 주소지 경찰서 통합수사팀 

      통보(공) 으로 실시 부동의시 전문기관 연계 후 종결처리

 

  - 자진신고와 선도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감(훈방·즉결심판), 송치건에 대해서는 법원·검찰청 경미처분 적극 검토(협의 )

    ? SPO 면담 관리, 전문기관 사례 관리 등 지속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자진신고 사례분석을 통해 관련 학교 특별예방교육 실시, 대상자 3개월 모니터링 후 중독성 재평가를 통해 지속 면담 여부 검토

 

홍보·교육

접수면담

치유·회복

사건처리

??(홍보) 청소년 ,학부모 등 대국 민 홍보

??(교육)도박예방교육 및 자진신고 독려

??(협업) 지역별 법원검찰교육청 등 협업체계 구축

?? (신고)117학교폭력 신고센터로 일원화

??(면담) 초기부터 SPO ·전문가 집중 면담

?? (치유)도박치유전문기관

연계

처분시 결과보고 활용

??(불법 사금융 피해) 원스톱 종합상담 지원시스템 연계(광주)

?? (SPO) 통합수사팀 연계

?? (통합수사팀) 선도심사회부 또는 사건송치

?? (선도심사) 즉심훈방 등

?? (SPO·예치원) 사후관리

 

캡처

4. 협조 요청 사항

  - 경찰에서 경미한 도박으로 사건 접수 처리하는 경우 생교위 처분 결정시 학생의 자진신고 사항 적극 반영 협조

  - 학생들이 자신신고 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