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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37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