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밀접접촉자: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 자/ 접촉자: 학교자체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한 자 ※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함) ※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단위학교 접촉자가 되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미등교 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