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 알림('21.12.6.~'22.1.2.)
작성자 군산서초 등록일 21.12.10 조회수 565

 정부는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을 고려한 특별방역대책 방역조치 시행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8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1+ 접종완료자 7) 등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드립니다.


텍스트 상자: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기간: 2021년 12월 6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 [4주간]
                   *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다. 제한사항: 붙임(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방역수칙 등)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