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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작성자
이승옥
등록일
21.05.07
조회수
675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승용차기준 12만원(일반도로 4만원)으로
상향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