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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작성자 이승옥 등록일 21.05.07 조회수 675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승용차기준 12만원(일반도로 4만원)으로

 

상향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