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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계)
작성자 군산서초 등록일 21.04.09 조회수 3586

질병으로 결석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질병 결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