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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결석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질병 결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