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군산서초 등록일 21.01.12 조회수 457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 문의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