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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1학년도 체험학습(개인,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개정(안) 전문을 아래와 같이 탑재합니다.
*본 전문은 확정안 전까지 게시예정으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의결이후 삭제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