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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교중지하며 출석인정됩니다.(※ 해열제, 감기약 등 복용하는 상태에서 등교하지 않음)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출결증빙용 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