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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및 서식
작성자 *** 등록일 25.03.10 조회수 1667

군산남중학교 학교 규칙에 의거 교외체험학습활동과 가정학습을 다음과 같이 출석인정합니다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은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해당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가정학습’을 포함합니다

★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

★ 교외체험학습 미승인 기간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2. 정기고사 실시가간 및 성적 이의 신청기간

  3.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일주일

  4.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실시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함. 단,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UM(Unaccumpanied Minor)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란 학생의 법적 보호자 또는 학생의 법적 보호자가 위임한 인솔보호자를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