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군산미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4.03.07 조회수 226

제11기 군산미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학교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선출 인원: 학부모 3명

■ 입후보 등록기간: 2024. 3. 11.(월) 08:30 ~ 3.  13.(수) 16:30  (3일간)

■ 등록장소: 군산미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 (우리학교 행정실)

■ 구비서류

  1.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