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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일 이후 중국 후베이지역에서 귀국한 학생 및 교직원은 증상이 없더라도 귀국일기준으로 14일 동안 자가격리 해야 하며 자가격리기간은 출석인정됩니다.
귀국후 의심증상시 관할 보건소나 1339에 즉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