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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결증빙 서류
작성자 *** 등록일 21.03.17 조회수 197

 가.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임상증상 발현학생):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제출(우리학교홈피-공지사항에 탑재) 

    
 나. 학생 본인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본인의 격리통보서


 다.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복사해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