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가.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임상증상 발현학생):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제출(우리학교홈피-공지사항에 탑재)
나. 학생 본인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본인의 격리통보서
다.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복사해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