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올해 '성고충상담창구'가 신설되었습니다.
직장내 교직원간의 성 관련 고충이 있을 경우 '보건소식'-'성고충상담창구'란에 내용을 올리시고,
'이름 비공개'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비밀 보장이 되며, 담당자가 확인하는대로 다음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