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고충상담창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12.05 조회수 1093

  올해 '성고충상담창구'가 신설되었습니다.

 직장내 교직원간의 성 관련 고충이 있을 경우 '보건소식'-'성고충상담창구'란에  내용을 올리시고,

 '이름 비공개'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비밀 보장이 되며, 담당자가 확인하는대로 다음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