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기구(교내) 구성을 위한 학부모 위원 공개모집
작성자 *** 등록일 26.01.06 조회수 730

<학교폭력 전담기구(교내) 구성을 위한 학부모 위원 공개모집>

 

1.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4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2. 방침: 학교폭력 전담기구(교내) 구성원 중 일부를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 교내 2명.

3. 임기: 2026학년도(2026.3~2027.2) 자녀의 본교 재학 기간

4. 방법: 학교 홈페이지 공개모집

           -->모집된 학부모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에게 추천, 학교장 최종 결정(위촉)

           -->여러명 희망할 경우 조정될 수 있음.

5. 추천 및 지원 기한: 2026.1.7일(수)~8일(목) 오후 4시 까지 교무실에 전화주십시오. (학부모성명, 본교 재학자녀 이름)

6. 역할: (교내)학교폭력신고사안 발생 시 전담기구 회의 참여(출장비 없음)

문의 전화 : 063-445-4772(교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