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0.07 조회수 524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향상을 위하여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휴학·유예) 중인 난치병 학생

- 지원 대상 질환: 암, 심혈관·뇌혈관 질환, 1형 당뇨,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 지원 기간: 2023. 7. 1. ~ 2024. 8. 31.(치료비 납부일 기준)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 지원 내용: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진료비의 90%(타기관 중복지원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