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2023.1.30.~)
작성자 *** 등록일 23.01.30 조회수 231

교육부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을 

알려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 시점: 202.1.30.()부터 

2. 조정: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

3. 착용 의무 유지: 학교통학, 학원 이용, 행사 및 체험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4. 세부사항은  아래 참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FAQ 포함) 안내00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FAQ 포함) 안내00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FAQ 포함) 안내003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FAQ 포함) 안내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