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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외체험 학습 신청 및 가정학습 신청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구분 | 교외체험학습 | 가정학습 | 운영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포함하여 운영 | 실시 전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학부모가 작성하여 제출) (토·일 및 공휴일, 재량휴업일 제외, 실시일 3일전까지) | 가정학습 신청서 제출 (학부모가 작성하여 제출) (토·일 및 공휴일, 재량휴업일 제외, 실시일 1일전까지) ※ 가정학습 장소 : 자택 (하교시간까지는 반드시 가정에서 학습, 학원 및 독서실 등에서의 학습 금지) ※ 학습계획 : 가정학습 기간 동안의 학습계획을 시간대 별로 작성 | 실시 후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 가정학습 보고서 제출 (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가정학습 신청서의 가정학습 계획에 따른 학습 결과 작성 | 사용 가능 일수 | 15일(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의 신청은 학생의 학부모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에 맞는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은 교외체험 신청서에, 가정학습은 가정학습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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