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3.21.~ 4.3.)
작성자 *** 등록일 22.03.21 조회수 308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사적모임인 8)을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 적용기간: 2022 3 21 0 ~ 2022 4 3 24[2주간]

 .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