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사적모임인원 8인)을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기간: 2022년 3월 21일 0시 ~ 2022년 4월 3일 24시[2주간]
다.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