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19~3.13.)
작성자 *** 등록일 22.02.21 조회수 326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일부조치 조정을 적용하여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 적용기간: 2022 2 19 0 ~ 2022 3 13 24[ 3주간]

 .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