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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방역수칙 -11.13일부터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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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11.16 | 조회수 | 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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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재난과에서「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방역수칙 중 2021.11.13.부터 ~ 별도안내시까지
변경되어 적용되는 모임, 행사 등 방역지침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통해 확인하세요.
1.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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