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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결석계,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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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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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결석시,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해야 하며 3일 이상의 병결인 경우 증빙서류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유증상학생(37.5℃이상의 발열이나 호습기 증상, 구토,설사 ,메스꺼움 등이 나타난 학생)의 경우, 증상발현 후 3~4일동안은 출석인정결석 처리가 되며, 이때 증빙자료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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