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사항 관리에 대한 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10.29 조회수 345

2019 출결사항 관리에 대한 규정 안내입니다.

기존의 규정에 교외 체험학습 운영 단위를 수정하였습니다.


<교외 체험학습 운영 단위>

현행 : 시간단위로 신청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

개정 :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

         필요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반일(4시간)2회 사용시 1일로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