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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사항 관리에 대한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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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19.10.29 | 조회수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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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출결사항 관리에 대한 규정 안내입니다. 기존의 규정에 교외 체험학습 운영 단위를 수정하였습니다. <교외 체험학습 운영 단위> 현행 : 시간단위로 신청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 개정 :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 필요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반일(4시간)2회 사용시 1일로 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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