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 및 알림
작성자 *** 등록일 19.07.18 조회수 3126

1.관련:감사관-3679(2019.7.18)

2.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퇴직 예정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켜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퇴직공무원 5대수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퇴직공뭔 5대 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