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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이하여 관행적 선물수수 금지와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같이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1.17) 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