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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및 유아교육법 제19조 8항
2. 학교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학교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 학교운영위원회 결산 심의 후 결산확정하여
결산 확정 후 10일 이내 누리집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하여 결산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