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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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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12.04 | 조회수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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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법 제17조 및 시행 규칙 제2조 제5항에 의거 유치원생은 연 1회 이상 반드시 영유아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020년 6월29일부터 유아건강검진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유아학비지원 시스템(e-유치원)과 건강검진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미 건강검진을 실시한 유아도 있지만 아직 실시하지 않는 학부모님께서는 기한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꼭(바로)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ㅇ(제공범위) 유치원 유아(만 3~5세)에 해당하는 5차~8차 검진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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