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작성자 *** 등록일 23.12.04 조회수 332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법 제17조 및 시행 규칙 제2조 제5항에 의거 유치원생은 연 1회 이상 반드시 영유아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020년 629일부터 유아건강검진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유아학비지원 시스템(e-유치원)과 건강검진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있습니다이미 건강검진을 실시한 유아도 있지만 아직 실시하지 않는 학부모님께서는 기한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꼭(바로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공범위) 유치원 유아(만 3~5)에 해당하는 5~8차 검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