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간에 명절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단,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가능. 선물의 범위에는 기프티콘·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제외)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음 ▶ 명절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2년 추석 명절기간 8.17.(수)~9.15.(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