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추석 명절 선물 규정 등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8.30 조회수 239

주요내용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직무 관련 공직자간에 명절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가능. 선물의 범위에는 기프티콘·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제외)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음

명절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2년 추석 명절기간 8.1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