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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른‘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안내하여 ?재난과 사고로부터 구성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