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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 수강료 징수 기간: 2024년 12월 4일(수) ~ 2024년 12월 13일(금), 스쿨뱅킹으로 등록한 통장 또는 카드로 징수 2. 초등돌봄교실 미수용자 및 방과후연계형 이용학생 지원 예산이 교부되어 대상학생들만 9월~2월(6개월)에 방과후 수강료 및 교재*재료비로 1인당 60만원이 지원됩니다. * 수강하는 강좌의 종류 및 수에 따라 이를 초과할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징수됩니다.
3. 11월 수강료 관련 안내 (교재 및 재료비 별도) 구분 | 1부 (주 2회, 8회) | 2~3부 (주 4회, 16회) | 놀이 스포츠 수강료 | 1부 (8회, 20명 기준) | 2~3부 (16회, 38명 기준) | 11월 수강료 | 21,600원 | 43,200 | 15,200원 | 32,000원 | 학생부담금(1학년) (실제 납부 금액) | 없음(교재 및 재료비 별도) | 학생부담금(2-6학년) (실제 납부 금액) | 17,500원 | 3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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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지원금 (자유수강권 대상자 및 기타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대상자 제외) | 4,100원 | 8,200원 | |
| * 수강취소, 중도취소 등의 경우 환불 금액을 차감한 수강료(교재 및 재료비 제외)로 징수함. (단, 월 수업 일수의 1/2이 지난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하지 않음- 11월 수강료 전액 징수) * 중도 취소의 경우 학교 지원금은 환불 규정에 따라 감액되어 지원됩니다. - 수강 기간의 1/3 경과 전 취소 : 전체 지원 금액의 1/3 지원 - 수강 기간의 1/2 경과 전 취소 : 전체 지원 금액의 1/2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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