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1.18 조회수 450

1. 1 수강료 징수 기간: 2023.1.19.()~ 2023.1.26.()

 

2. 기본수강료(교재 및 재료비 별도) 

 - 1(방학 중  4, 13): 27,860, 2~3( 4, 15): 31,890

 

3. 1월 수강료 징수 관련 안내(교재 및 재료비 별도)

  19일까지 수강취소 및 휴강(환불규정에 의함), 코로나 관련 결석(본인확진) 환불 금액을 차감한 수강료로 징수함.

 

   - 19일 이후 수강취소 및 휴강(환불규정에 의함), 코로나 관련 결석(본인확진)에 대한 환불은 1월 수강 기간 종료 후 2월에 환불함.

    

   

코로나 관련 결석 환불금액

  - 1 : 2,140(13일 기준원 단위 절사) × 결석일수

  - 2~3 : 2,120(15일 기준원 단위 절사) × 결석일수

  증명서류(확진통보문자미제출 시 환불불가 (기본수강료 전액징수)

 

4.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정산으로 인해 2월 수강료도 1월에 징수할 예정이며 환불은 2월 수강 기간 종료 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