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31 조회수 612

◎ 수강료 징수 기간: 2022.4.4.~ 2022.4.7.

 

◎ 기본수강료(교재 및 재료비 별도)

  1. 1부(주 2회): 15,940원, 2~3부(주 4회): 31,890원

   * 각각 8회, 16회 기준 수강료로 1부 연평균 8회, 2~3부 연평균 16회 이상으로 월별 수강료는 동일 함.

   * 3월 1학년 2~3부 수강료는 1일 수강료(3월 2일) 1,87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징수함(30,020원)

 

◎ 3월 수강료 징수 관련 안내

  1. 수강취소 및 휴강(환불규정에 의함), 코로나 관련 결석(본인 및 동거 인 확진, 학급 귀가 조치)의 환불 금액을 차감한 수강료로 징수함.

    

   * 코로나 관련 결석 수강료 징수 안내

    - 1부 : 월 수강료 - 1,770원(9일 기준, 원 단위 절사) × 결석일수

    - 2~3부 : 월 수강료 - 1,870원(17일 기준, 원 단위 절사) × 결석일 수

    

  2. 3월 4일까지 취소한 수강자: 수업분을 일할계산한 금액 징수 

    - 1부:1,770원×수업일수, 2~3부:1,870원×수업일수

 

◎ 3월 코로나 관련 환불 안내

   1.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동거인 확진으로 인한 결석은 3월 13일까 지만 환불됨. (3월 14일부터 확진자에  한해 환불함)


   2.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결석 시 해당 강사에게 확진통보일 및 격리 일을 명확하게 말씀해주시고 증명서류(확진통보문자)를 바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증명서류 미제출 시 환불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