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질병결석 안내장
작성자 *** 등록일 24.03.15 조회수 621

□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 절차

  ? 자녀가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러지,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 의견이 명시된 )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 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 연락 (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