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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개정 요구 사항인 개별학생분리지도 및 스마트기기사용제한 외에도 복장용의 등의 사항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