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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자녀의 등하교를 위해 잠시 정차하더라고, 단속시에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단속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