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
작성자 *** 등록일 23.12.28 조회수 850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2023.9.1.)됨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정비할 필요가 있고,

2) 학생생활규정이 상위 법령·지침과 상충되거나 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이 다수 있어,

 붙임과 같이 고수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전부개정 함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