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6.16 조회수 1594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붙임파일: 학교제출용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1부

               명예교사 위촉장 1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1부